예가 2016.09.21 12:53

 아파트관리사무소 입니다.

직원 구분은 사무실과 시설과(2교대근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여대장 관련 급여항목 : 사무실 - 기본급 ,자격수당,식대 상여등 구분  

                          시설과 - 기본급,자격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만 나누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급여대장에 비과세급여(식대)가 사무실은 적용이 되어 지급되는데, 시설과는 최저임금적용을 하다보니 식대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 소지가 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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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5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무실과 시설과의 근무형태와 업무책임성등이 달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임금체계를 구성하여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 적용되는 식대를 시설과에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식대가 업무의 난이도나 근무형태에 따라 지급이 불가피한 성격의 임금이 아니라 단순한 복리후생적 지원이라면 시설과 근로자들로서는 불합리한 차별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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