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크 2016.09.29 10:57
기본급ver_line02.gif3,407,060
식대ver_line02.gif100,000
시간외수당ver_line02.gif1,092,940
자가운전보조비ver_line02.gif200,000
연구보조비ver_line02.gif200,000
ver_line02.gif
ver_line02.gif
ver_line02.gif
총지급액ver_line02.gif5,000,000
 ver_line02.gif 
 
공제내역
소득세ver_line02.gif170,550
주민세ver_line02.gif17,050
국민연금ver_line02.gif195,300
건강보험료ver_line02.gif149,140
장기요양보험료ver_line02.gif9,760
고용보험료ver_line02.gif29,250
사우회비ver_line02.gif20,000
ver_line02.gif
총공제액ver_line02.gif591,050
차인지급액ver_line02.gif4,408,950

제 3개월만 평균 임금입니다. 작년 성과급 수당으로 올해 3월 6월 9월에 추가로 (세후)   982,290원 을 지급받았습니다.


입사일은 2009년 9월 23일입니다.

이번달 9월 30일까지 출근하고 10월 1일자로 퇴사합니다.

4년전쯤에인가 1월 1일자 기준으로 연차 부여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1.5일 현재 휴가 남은것에 대해 13만원정도를 연차 수당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번달 9월 23일 이후로는 휴가를 쓴적이 없고 1월부터 8월까지 17일중 15.5일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10.14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이 2009923일 이고 퇴사일이 101일 이라면 2010.9.22.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0.9.23.1년차 연차휴가 15/ 2010.9.23.~2011.9.22.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1.9.23.2년차 연차휴가 15/ 2011.9.23.~2012.9.22.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2.9.23.3년차 연차휴가 16/2012.9.23.~2013.9.22.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3.9.23.4년차 연차휴가 16/ 2013.9.23.~2014.9.22.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4.9.23.5년차 연차휴가 17/ 2014.9.23.~2015.9.22.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5.9.23.6년차 연차휴가 17/2015.9.23.~2016.9.22.일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7년차 연차휴가 18일이 발생됩니다. 15.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2.5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급여내역을 검토해 보면 기본급외에 자가운전보조비와 연구보조비가 통상임금인?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 연구보조비가 연구활동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거나 자가운전보조비가 차량소유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이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혹은 소정근로 이외의 차량소유부에 따른 수당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명목상 연구보조비로 전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우선 자가운전보조비와 연구보조비를 제외한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전제하고 답변을 드리면 귀하의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16,301원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되며 8시간분에 해당하는 130,413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2.5일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라크 2016.10.14 16:49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 임금건 3 2016.10.22 744
산업재해 퇴근길 교통사고 2 2016.10.21 1454
임금·퇴직금 회사 파탄으로 뢰직금 지급 불가 2 2016.10.21 212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의 병가로 인한 급여 미지급 1 2016.10.21 2844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6.10.20 228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대한 질문 1 2016.10.20 268
기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2 2016.10.20 55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동시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6.10.20 743
비정규직 안녕하세요 건설노동자입니다 1 2016.10.19 593
여성 연차 발생일자 2 2016.10.19 871
휴일·휴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자) 내년도 연차를 가불하는 것을 원하는 ... 2 2016.10.19 1361
해고·징계 권고사직/전직강요에 따른 대처방법 좀 알려주세요 2 2016.10.18 1322
여성 육아휴직도 회사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해야하나요? 1 2016.10.18 690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0.18 29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10.18 180
임금·퇴직금 질문드려요. 2 2016.10.18 325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주거비 항공료 보상 1 2016.10.17 574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30일을 못채우고 퇴사한다고 말... 1 2016.10.17 1387
임금·퇴직금 면허수당, 직책수당, 실업급여. 1 2016.10.17 2111
휴일·휴가 병원진료에 따른 연차 사용에 관한 건 1 2016.10.17 1100
Board Pagination Prev 1 ...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