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후니 2016.10.01 01:58
제가 그만두면서 가게는 폐업을 했습니다
2012년 8월 10일부터 2016년 8월 3일까지 아는분 도매옷가게에서 월급 200만원씩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만두고 현재 2달이 지나가는데 퇴직금을 안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려고 보니 사업자등록증을 낼때 자기 처남걸로 내고 저에게 월급 입금해줄때는 자기 통장에서 보내서 입금을 해줄때가 있었고 사업자통장으로 입금 해줄때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현금으로도 받았습니다 신고 해서 일한 만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직원은 두명이였다가 3개월은 혼자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4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적 사용자 밑에서 근로제공했다는 점만 인정받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은 실질적 사용자가 귀하에게 급여지급한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과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급여지급명세서그리고 실질적 사용자가 귀하에게 업무지시를 내렸던 메일이나카톡등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등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랄 고용노동지청에 실질적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2 2016.10.11 316
비정규직 생산직종에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적법한지요? 2 2016.10.10 372
근로계약 서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10.10 339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2 2016.10.10 2327
휴일·휴가 병가처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10 420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0.09 32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하여 여쭈고자합니다 1 2016.10.07 820
기타 직원 경조사비 2 2016.10.07 237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6.10.07 227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중공업 업체라면 중공업에서 주관하는 정... 1 2016.10.07 686
임금·퇴직금 퇴직자 환수금 문제 1 2016.10.07 1466
비정규직 위장도급 1 2016.10.07 955
비정규직 파견법과 관련한 질의 1 2016.10.07 42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 2 2016.10.06 2081
임금·퇴직금 20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6.10.06 21796
휴일·휴가 선사용한 연차휴가 퇴직시 처리방법 2 2016.10.06 1826
임금·퇴직금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2016.10.06 209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초과 사용 2 2016.10.06 3266
근로계약 급여 미지급 및 퇴직금 관련 노동법 해결문제 3 2016.10.05 1001
임금·퇴직금 스케줄근무 직원의 경우 퇴사일자 어떻게 하나요? 1 2016.10.05 1728
Board Pagination Prev 1 ...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