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사람 2016.09.10 13:12
주 5일 근무일 경우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출산휴가+년차 또는 결혼휴가+년차 또는 년차만 사용했을경우 주차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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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4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유급휴일을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유급휴일을 출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의 경우 대상기간의 소정근로일 개근에 대한 보상차원인데 해당 주 혹은 연차휴가발생기간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의 보상적 성격상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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