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누라 2016.09.13 09:58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4시간 격일제 단속적 근무자(전기,영선,설비)의 경우 교대 근무자의 부재로 계속 연장근무시  가산근무수당(1.5%)을 지급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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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4 2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연장근로에 따른 1.5배의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추가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급여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단속적 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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