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참 2016.08.15 20:37

저는 2014년 1월에 피아노학원 파트타임으로 고용이 되어,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2년 8개월째) 전임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 2014년 3월부터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구요 . 2014년 5월에 잠깐 해지하셨다가 원장님께서 세금이 더 나오신다고 2, 3일 만에 다시 가입 해주셨습니다 .

신고되어 있는 금액은 80만원이며 , 후에 일을 더 하게 되면서 나머지 부분은 신청하지 않고 학원이름으로 매달 월급날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

저는 8월까지 인수인계를 끝내고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 현재 대다수의 피아노학원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법대로 지급하지 않고 , 급여의 일부를 떼어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퇴직시 해당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 퇴직금 계산법에 따라 최근 3개월 급여의 평균X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3. 2가 가능하다면 혹 원장님이 임의 산정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할경우 , 2의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4. 급여를 계산할 때 신고된 금액으로만 가능한지 , 아니면 매월 추가입금된 나머지 급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가능한지

5. 근속연수에 근로 초기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기간도 포함이 되는지


일반 회사가 아니고 학원이다보니  ,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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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소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만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렇게 산정한 퇴직금액 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되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제 지급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가 신고액을 기준으로 귀하가 주장하는 실지급액을 부인할 경우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급여지급내역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5. 해당 파트타임기간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했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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