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그대로 정규직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다가 대표자(원장)가 바뀌면 모든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
2. 같은 법인에서 전보를 왔을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1. 제목 그대로 정규직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다가 대표자(원장)가 바뀌면 모든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
2. 같은 법인에서 전보를 왔을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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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단속적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1 | 2016.09.13 | 7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납입 1 | 2016.09.13 | 365 | |
기타 | 실업급여 체력의부족 1 | 2016.09.13 | 1700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1 | 2016.09.12 | 828 | |
최저임금 | 원천징수 1 | 2016.09.12 | 39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 2016.09.12 | 4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6.09.12 | 1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실과 다르고 관리소장의 감시하에 작성 하... 1 | 2016.09.11 | 502 | |
임금·퇴직금 | 퇴직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6.09.11 | 353 | |
휴일·휴가 |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6.09.10 | 518 | |
기타 |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6.09.09 | 738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토요일 추가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6.09.09 | 1267 | |
근로시간 | 하루 최장 24시간이상 7일 1 | 2016.09.09 | 26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입증 1 | 2016.09.08 | 993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 2016.09.08 | 1189 | |
근로계약 |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 1 | 2016.09.08 | 1135 | |
임금·퇴직금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1 | 2016.09.08 | 669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 2016.09.08 | 42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 2016.09.08 | 260 | |
임금·퇴직금 | 정기보너스에관하여궁금합니다. 1 | 2016.09.07 | 618 |
법인내에서 대표자의 변경은 근로관계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대표자의 변경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보란 보직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며 같은 법인내에서의 인사발령은 근로관계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기업에서 자기업등으로 또는 그룹 계열사내에서 이동은 전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변경되어 근로관계가 새롭게 체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