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맞물려 이분들을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중 강사들은 어떤 소득으로 해석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맞물려 이분들을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중 강사들은 어떤 소득으로 해석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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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6.09.26 | 332 | |
고용보험 | 일용직근로자 고용시 산재보험 관련문의 1 | 2016.09.26 | 241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휴게,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3 | 2016.09.26 | 713 | |
휴일·휴가 | 티직후 종속관계회사 근무로 받지못한 연차휴가 2 | 2016.09.26 | 317 | |
여성 | 부인 출산휴가중 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 | 2016.09.26 | 1872 | |
기타 | 부당인사 | 2016.09.26 | 316 | |
임금·퇴직금 | 버스운전직 만근일수 부족시 그 책임문제? 1 | 2016.09.26 | 97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확인서에 월급(체불임금)은 세전금액을 적어야 하는건가요? 1 | 2016.09.26 | 57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추가 발생 시 문의 1 | 2016.09.26 | 749 | |
임금·퇴직금 | 기존 월급에서 퇴직연금만큼 깍는다는 경우 1 | 2016.09.26 | 1004 | |
근로계약 | 계약서+통상 2 | 2016.09.26 | 365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내용 길어요.) 1 | 2016.09.25 | 541 | |
해고·징계 | 해고를 받은 후 1 | 2016.09.25 | 1044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매출액에 대한 가압류 1 | 2016.09.24 | 647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1 | 2016.09.24 | 725 | |
임금·퇴직금 |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ㅜㅜ 1 | 2016.09.23 | 4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1 | 2016.09.23 | 1616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9.23 | 810 | |
근로계약 | 퇴직자 포괄임금관련 1 | 2016.09.22 | 230 | |
임금·퇴직금 | 운전 재직 중 차량파손 1 | 2016.09.22 | 560 |
해당 외부강사와 귀하의 사업장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외부강사가 귀하의 사업장에 전속하여 출퇴근 시간 및 업무내용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강의를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라면 해당 강사의 강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으로 해당 강사는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해당 외부강사와 귀하의 사업장과의 관계가 인적종속하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강의라는 서비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용역서비스계약의 형태라면 이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만큼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강사와의 관계가 용역서비스계약일 경우 해당 강사가 강연서비를 제공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용역서비스계약에 따라 사업비로 이를 지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를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한 계기에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강의이며 해당 강사 역시 본업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강의를 진행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