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밍 2016.09.08 21:11
파견업체를 통하여 200명 정도 근로자가 재직중인 제조회사에 사무계약직(1년,이 후1년연장가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파견업체와의 파견근로계약서 작성 시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차피 사용사업주 측과 체결된 계약내용이라고 생각되어 그냥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업무특성상 사용사업주가 파견업체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제 급여총액을 알게 되었습니다.

1상황. 제가 알기론 현재 파견업체가 제 총급여의 5%수수료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견근로계약서 내용과 비교해봐도 파견업체에서 사용사업주 측에서 지급한 금액에서 수수료 이외의 금액을 더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부가세제외해도 금액이 더 많음)

2상황. 파견근로계약서 내용에 1일~말일까지 근무 시에만 월급여에 포함되는 상여급이 지급가능하다고 되어있어 입사 첫달에는 상여급이 분할계산되어 지급받지못하였는데 사용사업주 측 금액은 지급된 것 같습니다.

질문1) 1+2의 정황 상 파견업체 측과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용사업주 사이에 나의(파견근로자본인) 근로계약 내용을 실제로 보고 싶은데 요청해도 되는내용인가요? 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두 회사 어느 측에도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질문2) 파견업체 측에서는 사용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나의 총급여에서 얼마의수수료%를 차감한다고 말해줄 의무나 요청 시 알려줄수는 없나요?

질문3) 만약에 양측다 알려줄의무가 없다고하면 저는 그냥 파견업체 측과의 작성한 파견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지급되는 월급여를 받을수밖에 없는건가요?

질문3)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용업주 측과 파견업체의 계약내용 상 파견업체의 수수료 이외 실제 지급되는 파견근무자의 월급여 및 상여금 총액과 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 간의 파견근로계약서 상 총액, 실지급액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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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7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파견사업비 지급내용과 무관하게 귀하가 근로계약 당사자인 파견사업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면 해당 파견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파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파견계약내용중 파견근로자와 관련된 근로제공 장소 및 파견기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근로자파견의 대가등을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근로자파견계약상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대해 파견사업주에게 질의하고 실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액과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지급받는 근로자파견대가가 차이가 나는 사유를 질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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