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ny 2016.09.06 16:47

근로계약서상 월보수액은 130만원(식대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1일 8시간 휴게시간 12시~13시

상여금, 수당 등 없습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한다.

라고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1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1일 통상시급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이용하여 6,220원이 나왔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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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월 급여총액중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금액 기본급과 직무수당등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 임금액이 해당 됩니다.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적 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제공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수당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월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귀하의 경우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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