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현 2016.09.07 09:50
안녕하십니까
이번에8월1일부터임기가시작되었읍니다
안건처리는어떤절차로부터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운영위원에서안건처리가되지않고바로대의원소집해서안건처리하면위법인지
지금은대의원.운영위원과겸직을하고있읍니다
절차상잘못되어서면어떻게해결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의 안건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임원의 해임이나 쟁의행위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총회나 대의원 대회의 의사결정 정족수를 충족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 외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에 대한 안건은 집행부 회의에서 안을 마련하여 대의원회등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건의 결정이라는 범위가 매우 방대하여 원론적인 설명만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추가적인 상황을 덧붙여 재질의 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1 2016.09.23 1622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3 810
근로계약 퇴직자 포괄임금관련 1 2016.09.22 230
임금·퇴직금 운전 재직 중 차량파손 1 2016.09.22 560
근로시간 근무시간은 출근하여 근무중에 휴게를 한 후에 근무를 위하여 근... 4 2016.09.22 1818
임금·퇴직금 포상휴가의 사용 1 2016.09.22 858
근로시간 3교대근로자의 근무시간 1 2016.09.22 1422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시행 기준 3 2016.09.22 573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61
해고·징계 부당한 해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2016.09.21 1038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6.09.21 349
산업재해 업무도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 1 2016.09.21 703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시 비과세부분 모든직원에게 적용해야되는지? 1 2016.09.21 79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연봉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9.21 1441
해고·징계 부당업무지시 퇴사 1 2016.09.20 83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9.20 181
기타 사직서 제출 후 유예기간 동안 휴가를 쓰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1 2016.09.20 770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적용 문의 1 2016.09.20 147
근로계약 근로계약, 연차,보건휴가 등등 1 2016.09.20 551
휴일·휴가 병원입원에 대한 연차 처리 관련 질문 1 2016.09.20 1809
Board Pagination Prev 1 ...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