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타이 2016.08.30 17:09

사장/실장

편집팀장/웹디자이너

이렇게 4명 있습니다. 사장/실장님은 회사 처음부터 함께한 원년멤버시고요..

편집팀장이랑 웹디자이너 (저) 이렇게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 명의로 된 사업자 1개와 실장님 명의로된 사업자 1개가 있었고

저는 실장님 명의로 된 사업자 소속 직원입니다.

편집팀장은 사업자 안들고 그냥 월급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장님 명의로된 사업자를 폐업하고 사장님 명의로된 회사로 

재입사 처리 한다고 편집팀장한테는 얘기하셨는데.

저한테는 아직 아무말씀이 없으십니다.

저는 실장님 명의 사업장에 2년 가까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이 폐업했을 경우 저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처음 들어왔을때 계약서 요구했는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대보험은 나가고 있구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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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1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의 변경여부는 세법이나 상법상의 문제일뿐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년수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근무기록지, 혹은 출퇴근 기록등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시점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변경에 따라 4대보험의 취득신고등을 달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 명의로 취득신고를 한 것을 상실신고하고 새롭게 사업자 명의로 취득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현 시점에서 실업급여 신청등을 할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으로 중간에 고용보험등의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로 인해 4대보험료 납부가 단절된 기간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징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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