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ㄴㄹㄴㅇㄹ 2016.09.02 13:39

비정규직의 근무연속성이 2년이상인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애기하는 근무연속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서빙으로 상시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고(2014.1.1 - 2014.3.31) 마침 같은 회사 타부서에서도 일용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타 부서에서 안내직으로 연이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2014.4.1 - 2017.3.31 예정).

물론 같은 회사지만 근무지나 업무내용은 다르긴 한데 이런경우에도 근무연속성으로 볼수 있는걸까요? 이렇게 되면 2016년 1.1 기준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한건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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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3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로 2년 이상 기간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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