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학교 조리실무사가 병가를 냈는데요 그게 2월부터 3월에 걸쳐 두번에 나눠 냈어요
이럴때 회계로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2월부터 쭉 이어서 병가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눈걸 이어서 계산하면 30일이 넘고 회계로 계산하면 3월만 가지고는 30일이 안됩니다.
2023.02.22~2023.03.10(12일) 공휴일 빼고 병가
2023.03.13~2023.03.31(19일)공휴일 넣고 병가 이런경우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학교 조리실무사가 병가를 냈는데요 그게 2월부터 3월에 걸쳐 두번에 나눠 냈어요
이럴때 회계로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2월부터 쭉 이어서 병가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눈걸 이어서 계산하면 30일이 넘고 회계로 계산하면 3월만 가지고는 30일이 안됩니다.
2023.02.22~2023.03.10(12일) 공휴일 빼고 병가
2023.03.13~2023.03.31(19일)공휴일 넣고 병가 이런경우입니다.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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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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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의 퇴직금 정산 1 | 2023.04.03 | 388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 1 | 2023.04.03 | 425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비 미지급 1 | 2023.04.03 | 200 | |
근로계약 |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 2023.04.03 | 271 | |
임금·퇴직금 | 경영평가,성과급 1 | 2023.04.03 | 3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같은 경우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회계종료 및 시작일을 기준으로 병가를 나눌 때의 실익이 무엇인지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내규나 교육청 지침 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