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21일에 입사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울진에서 동해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4월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기숙사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기혼에 아기까지있어서 그건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022년 7월21일에 입사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울진에서 동해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4월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기숙사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기혼에 아기까지있어서 그건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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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승계 실업급여 1 | 2023.04.06 | 82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 2023.04.06 | 840 | |
임금·퇴직금 | 수당 없는 휴일 근무 1 | 2023.04.06 | 190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적립 재원관련 1 | 2023.04.06 | 453 | |
근로계약 | 격일제 경비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4.06 | 1618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월급 세금 미신고, 4대보험 미가입 15개월 근무 1 | 2023.04.06 | 1216 | |
임금·퇴직금 | 폐업후 가게양도 1 | 2023.04.05 | 3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불입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 2023.04.05 | 298 | |
휴일·휴가 | 연중 퇴사시 연차문의 1 | 2023.04.05 | 89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1 | 2023.04.05 | 262 | |
근로계약 |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 2023.04.05 | 394 | |
휴일·휴가 |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 2023.04.05 | 192 | |
근로계약 |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 2023.04.05 | 326 | |
직장갑질 | 직장내 상사의 부당한 요구사항 및 지시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 2023.04.05 | 9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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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곤란(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숙소제공등으로 보완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혼+아기의 육아까지 있다면 별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어 보이므로 위에서 말한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