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zz1115 2023.03.27 17:55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근무 인원이 9인 입니다.

인원구성은 일근직 6인 + 단속적근로자 3인 입니다.

 

위의 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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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당 홈페이지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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