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동자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내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 2017.7.10
퇴사예정: 2023.5.31
매년 1년경과시 미사용분 연차 수당 지급
문의: 2022.7.11~2023.5.31 기간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항상 노동자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내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 2017.7.10
퇴사예정: 2023.5.31
매년 1년경과시 미사용분 연차 수당 지급
문의: 2022.7.11~2023.5.31 기간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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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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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폐업후 가게양도 1 | 2023.04.05 | 3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불입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 2023.04.05 | 298 | |
휴일·휴가 | 연중 퇴사시 연차문의 1 | 2023.04.05 | 89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1 | 2023.04.05 | 262 | |
근로계약 |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 2023.04.05 | 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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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올해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을 채우지 않는 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데, 1년을 채우지 않으면 별도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