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기기를 120만원 짜리 정도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배상 없이 퇴사 하게 되었는데요
배상전까지 퇴직금을 현재 불입분말고 미불입분을 지급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법 상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전자기기를 120만원 짜리 정도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배상 없이 퇴사 하게 되었는데요
배상전까지 퇴직금을 현재 불입분말고 미불입분을 지급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법 상 문제되지 않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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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 2023.04.17 | 282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39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6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103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 2023.04.17 | 313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67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33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7 | 685 | |
산업재해 |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 2023.04.17 | 953 | |
휴일·휴가 |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 2023.04.16 | 30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 2023.04.16 | 176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 2023.04.16 | 507 | |
고용보험 |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6 | 419 | |
기타 |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 2023.04.16 | 200 | |
기타 |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 2023.04.15 | 2659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1 | 2023.04.14 | 371 | |
임금·퇴직금 | DB에서 DC전환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것있지??? 1 | 2023.04.14 | 21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3.04.14 | 244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필수 여부 1 | 2023.04.14 | 991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후 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1 | 2023.04.14 | 5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면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로 인해 손해가 생겼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한 후 별도로 청구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