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블리네 2023.04.06 18:47

안녕하세요.

2022.06.01 부터 2023.05.31까지 육아휴직 중이였는데 2월 중순에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경영악화로 고용승계되니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

2023.01.31까지 육아휴직 중인 회사 퇴사처리 후 고용승계가 되서 육아휴직 남은거 쓰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도 4대보험 가입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기존 회사에서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영의 악화 등으로 권고사직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사직서를 내지않았으나 고용승계가 되지않아 사실상 경영상 해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용보험상실신고가 어떤 사유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경영의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 여부 1 2023.04.14 371
임금·퇴직금 DB에서 DC전환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것있지??? 1 2023.04.14 212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3.04.14 242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필수 여부 1 2023.04.14 98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후 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1 2023.04.14 523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23.04.14 517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 변경관련입니다. 1 2023.04.14 627
해고·징계 취업규칙 제정 포상, 해고, 징계 관련 1 2023.04.14 488
근로계약 4월3일 입사, 4월말 퇴사 1 2023.04.14 404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드려요 1 2023.04.14 140
기타 지각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1 2023.04.14 682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2023.04.13 186
근로계약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04.13 992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2023.04.13 518
노동조합 인사이동 거부 퇴사 시 실업급여 2023.04.13 527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31
직장갑질 대표이사의 갑질 1 2023.04.13 532
휴일·휴가 연차문의좀 드릴께요 ㅠ 1 2023.04.13 262
산업재해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2023.04.13 582
기타 연장근무 수당 1 2023.04.12 237
Board Pagination Prev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