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 월 4일 입사 2016 년 8 월 17일 퇴사 기준
연차 총 4회 사용 , 회사에서는 58일이라고 하는데 계산법이 바르게 적용된 것이 맞나요 ??
2011년 10 월 4일 입사 2016 년 8 월 17일 퇴사 기준
연차 총 4회 사용 , 회사에서는 58일이라고 하는데 계산법이 바르게 적용된 것이 맞나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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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다 1 | 2016.09.04 | 450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초과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6.09.04 | 578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에 퇴사 1 | 2016.09.03 | 781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주휴일과 별개) 근무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질의 1 | 2016.09.03 | 832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6.09.02 | 427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무연속성에 대한 문의 1 | 2016.09.02 | 533 | |
근로시간 | 시업시간 전 휴게 및 준비시간에 대한 급여 차감 1 | 2016.09.01 | 2365 | |
임금·퇴직금 | 12월 31일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9.01 | 879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도입과 퇴직금 중간정산 2 | 2016.09.01 | 968 | |
노동조합 | 산별노조 교섭방식 및 쟁의권여부 1 | 2016.09.01 | 384 | |
근로시간 | 다소 복잡할수있지만 정말 간절합니다... 1 | 2016.09.01 | 550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1 | 2016.09.01 | 265 | |
여성 | 임신 후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1 | 2016.09.01 | 2658 | |
기타 | 직급별 연장시간의 별도 관리 1 | 2016.08.31 | 162 | |
해고·징계 |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1 | 2016.08.31 | 2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8.31 | 717 | |
임금·퇴직금 | 4년차 근무했는데 연차가없답니다. 2 | 2016.08.31 | 744 | |
임금·퇴직금 | 학원 강사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1 | 2016.08.31 | 2098 | |
휴일·휴가 |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 2016.08.31 | 2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공제 범위 1 | 2016.08.31 | 689 |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10.4.~2012.10.3.- 1년차- 15일(2012.10.4. 발생)
2012.10.4.~2013.10.3.- 2년차- 15일(2013.10.4. 발생)
2013.10.4.~2014.10.3.- 3년차- 16일(2014.10.4. 발생)
2014.10.4.~2015.10.3.- 4년차- 16일(2015.10.4. 발생)
2015.10.4.~2016.8.17.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6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4일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현금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