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음 2016.08.24 09:51
심야수당문의입니다 8:30~17:30분까지 8시간 근무이고 17:40분 부터 야근이 시작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22시부터 시간당 2배를 주는것이 맞다고 하는데 저희회사는 ~21:40분,~22:40분에 끝나서 적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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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라고 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10시 40분 사이의 40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연장근로와 중복가산되기 때문에 40분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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