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일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조건입니다.
직원이 오전 근무후 조퇴를 하면, 정상근로시간에서 5시간을 공제하면 되나요?
다시말해서, 09:00~12:00(3시간) 근무후 13:00~18:00(5시간) 조퇴 적용 되는지요??
조퇴를 적용하려면 일일정상근로시간의 1/2이상 근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일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조건입니다.
직원이 오전 근무후 조퇴를 하면, 정상근로시간에서 5시간을 공제하면 되나요?
다시말해서, 09:00~12:00(3시간) 근무후 13:00~18:00(5시간) 조퇴 적용 되는지요??
조퇴를 적용하려면 일일정상근로시간의 1/2이상 근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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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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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6.08.30 | 396 |
3시간 근로제공후 퇴근할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중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에 대해 공제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