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사무직 출근 시간은 08시30 이며 퇴근시간은 18시30 분입니다.
매일 1시간씩 야근을 하고 있는게 맞는지요?
급여에는 기본급과 주차수당,시간외수당이 나오는데 08시30분~18시30분까지 근무하면 나오는 것이고
18시30분~20시30분까지 야근을하면 연장시간 2시간이 급여에 포함됨니다.
야근시간이 1시간 빠진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사무직 출근 시간은 08시30 이며 퇴근시간은 18시30 분입니다.
매일 1시간씩 야근을 하고 있는게 맞는지요?
급여에는 기본급과 주차수당,시간외수당이 나오는데 08시30분~18시30분까지 근무하면 나오는 것이고
18시30분~20시30분까지 야근을하면 연장시간 2시간이 급여에 포함됨니다.
야근시간이 1시간 빠진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 부탁드려요 1 | 2016.08.30 | 16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6.08.30 | 36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6.08.29 | 319 | |
기타 | 입사 전 신체검사 관련 1 | 2016.08.29 | 984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계산 및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6.08.29 | 318 | |
휴일·휴가 | 주5일제 근무자 주말근무시 1 | 2016.08.29 | 2075 | |
기타 | 1년전 퇴사직원이 노동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1 | 2016.08.29 | 123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6.08.29 | 1397 | |
임금·퇴직금 | 1년 2개월정도 근무자 입니다.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16.08.29 | 2112 | |
기타 | 인턴 중도 퇴사 1 | 2016.08.29 | 3436 | |
임금·퇴직금 | 주휴 수당 관련 문의 1 | 2016.08.29 | 231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퇴직금과 관련한 특약에대해 질문 (특이한 사례라 생각합... 1 | 2016.08.28 | 431 | |
근로계약 | 정당한 근로계약인가요? 1 | 2016.08.28 | 44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6.08.27 | 365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 2016.08.27 | 3343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자 판단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6.08.27 | 220 | |
기타 | 법적시비가 예상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 2016.08.27 | 200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 인력소도 적용되는건가요? 1 | 2016.08.27 | 765 | |
기타 | 전 직장에서 5년후 퇴직후 다음회사에서 수습기간 퇴직시 실업급... 1 | 2016.08.26 | 1308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판단 여부와 그에 따른 임금 문의입니다. 1 | 2016.08.26 | 536 |
출근시간이 오전 8시 30분부터 이며 퇴근시간이 오후 6시 30분이라면 1일 근로제공 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1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 수당액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이외에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이뤄지는 추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