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mijung 2016.08.29 17:21

8인정도 되는 사업장입니다.

1년전에는 5인 미만이었습니다.

그때 무단결근도 잦고 출퇴근 근무시간도 많이 들쭉날쭉 했던 직원이 있었는데 3일이상 출근하지않아

문자 통보후 퇴사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직원이 이제와서 노동부에 연장수당및 특근수당 지급때문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출퇴근 기록된 자료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직원 말대로 전부다 지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월급으로 지급이 됐었는데 결근을 해도 급여에서 삭감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퇴사후에 회사에 와서 작업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본인이 만들었다고 삭제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타협이 되는 선이 있는지.. 노동부에서 하라고 하는데로 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증명 할 수 있는것도 없는데.. 그때 같이 근무했던 직원밖에 없는데.. 증명이 될까요?

대처 방법이 있으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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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0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했던 근로자가 초과근로등에 따른 수당 미지급의 건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면 피진정인으로서 출석하여 성실하게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사에 임해야 해당 근로자의 주장과 청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만큼 해당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신 후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할 근로기준법상 책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오인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바로 잡힐 수 있으니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등에 따른 수당 미지급 사실이 없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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