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6.08.29 19:52

저희회사는 입사 전 신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격 판정기준을 공무원신체검사판정기준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사기업에거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0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민간 사업장에서 채용전 건강검진의 합격기준을 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정한 건강상태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경우 배치전 건강검진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채용취소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직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적 전염병등이 아닌 경우 사업장이 정한 기준에 못미쳤다는 사유 만으로 채용취소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직무특성에 맞게 채용전 건강검진의 합격기준을 마련하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상휴가일이 공휴일이며 해당 공휴일이 사업장 규정이나 관행상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는 보상휴가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추가적으로 현금 보상하던지, 다른 소정근로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초과연차 1 2016.09.06 502
임금·퇴직금 밀린월급받고싶어요 1 2016.09.06 235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퇴직금 지급 1 2016.09.06 18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9.06 22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6.09.06 673
임금·퇴직금 한달급여 약속받고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1 2016.09.05 392
임금·퇴직금 임금교섭 중 거부권행사 1 2016.09.05 2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변경 요구시 1 2016.09.05 4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주52시간 2 2016.09.04 1829
근로계약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다 1 2016.09.04 450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6.09.04 578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에 퇴사 1 2016.09.03 784
휴일·휴가 유급휴일(주휴일과 별개) 근무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질의 1 2016.09.03 835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9.02 427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무연속성에 대한 문의 1 2016.09.02 533
근로시간 시업시간 전 휴게 및 준비시간에 대한 급여 차감 1 2016.09.01 2368
임금·퇴직금 12월 31일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01 87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도입과 퇴직금 중간정산 2 2016.09.01 972
노동조합 산별노조 교섭방식 및 쟁의권여부 1 2016.09.01 384
근로시간 다소 복잡할수있지만 정말 간절합니다... 1 2016.09.01 551
Board Pagination Prev 1 ...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