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 2016.08.18 19:35
제가 8월1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 내용에는 9월9일까지 근로제공후, 9월10일자로 사직하고자하니, 처리해달라고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너가 사직을 원하니까 오늘(8월18일) 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더군요..... 월급과 퇴직금도 입금이 된상태구요
사직서에 제출한 사직희망날짜 전에 저를 짜른상황입니다.

사직도 30일전엔 사용자에게 통보해야하는게 맞고, 해고도 근로자에게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하는거잖아요

1. 이경우 저는 사직이 아닌 해고가 되는거 맞나요?
2. 그럼 원장은 저에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하지 않은셈이니까 ....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31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사유 역시 정당하다 볼 내용이 없는 만큼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입사 전 신체검사 관련 1 2016.08.29 98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계산 및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6.08.29 318
휴일·휴가 주5일제 근무자 주말근무시 1 2016.08.29 2075
기타 1년전 퇴사직원이 노동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1 2016.08.29 12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1397
임금·퇴직금 1년 2개월정도 근무자 입니다.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2118
기타 인턴 중도 퇴사 1 2016.08.29 3440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 관련 문의 1 2016.08.29 231
임금·퇴직금 계약서 퇴직금과 관련한 특약에대해 질문 (특이한 사례라 생각합... 1 2016.08.28 436
근로계약 정당한 근로계약인가요? 1 2016.08.28 441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8.27 36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2016.08.27 3349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자 판단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6.08.27 220
기타 법적시비가 예상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2016.08.27 200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인력소도 적용되는건가요? 1 2016.08.27 768
기타 전 직장에서 5년후 퇴직후 다음회사에서 수습기간 퇴직시 실업급... 1 2016.08.26 1313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판단 여부와 그에 따른 임금 문의입니다. 1 2016.08.26 540
휴일·휴가 감단직 휴게시간 1 2016.08.26 1881
기타 개인통장을 회사통장으로 사용해요. 1 2016.08.26 1438
고용보험 감사(임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 1 2016.08.26 1740
Board Pagination Prev 1 ...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