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슈산퍼 2016.08.14 11:57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1.8.1~2016.4.28 이 기간동안 A란 직장에서 알바 근무를 하다
4,28부로 해고 되어 며칠을 놀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2016.5.1~ 2016.8.14 현재 B직장에서 알바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건강 악화로 인해 2016.8.31부로 B직장을 자진 퇴사
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B직장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만일 안된다면 B직장에서 해고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무더운날 건강 조심하시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B사업장에서 건강악화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셨다면 귀하가 해당 사업장 사업주에게 건강악화로 현재 담당 업무 수행이 어려워 병휴직등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B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게 횡령죄에 해당하는가요 1 2016.08.25 31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좀요 2016.08.25 20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10일치 월급을 안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2 2016.08.24 1951
근로시간 조퇴 문의 1 2016.08.24 630
해고·징계 통상해고 1 2016.08.24 191
기타 급여계산 및 연차수당 1 2016.08.24 591
기타 급여계산 1 2016.08.24 103
근로시간 심야수당 문의입니다 1 2016.08.24 1494
기타 교육비 환불요청 1 2016.08.24 2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문의 1 2016.08.24 21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6.08.23 4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황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6.08.23 700
임금·퇴직금 합당한 월급일까요 1 2016.08.23 2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6.08.23 145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6.08.23 552
해고·징계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의 질병에 관한 문제 1 2016.08.23 1022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6.08.23 284
임금·퇴직금 성과급 반환 1 2016.08.23 975
여성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2016.08.22 1255
임금·퇴직금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과 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 1 2016.08.22 4181
Board Pagination Prev 1 ...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