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호 2016.08.16 14:42

안녕하세요. 상담드립니다.

1)임산부의 평일 잔업 및 주말 특근시 건별로 동의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2) 잔업 및 특근 동의서 서명 후 노동청에 별도로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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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의 범위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일잔업을 시킬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평일잔업을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주말 특근의 경우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근로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같은 과정 없이 임의적으로 주말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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