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죽이 2016.08.11 17:15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개월째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일자를 예를들면 , 오늘로부터 2~3일후 퇴사일자를 정하여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사장한테는 임금을 못받아서 생활고에 시달리니 퇴사하여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될것같으니 퇴사일자를  2~3일 후로 내고,

후임이 뽑히면 그때 필요하다면 회사에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바쁜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공석은 안될것같고, 휴가철이기도 하니 2~3주정도를 얘기합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임금도 못받는 상태에서 버티기가 정말 어려울것같은데.. 일단 제 편의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않해도 될까요?

이럴경우, 저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 퇴사하자마자 실업급여도 신청해야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개월 가까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우선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사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임금체불을 사유로 한 이직이라고 설명하시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6.08.23 145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6.08.23 552
해고·징계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의 질병에 관한 문제 1 2016.08.23 1022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6.08.23 284
임금·퇴직금 성과급 반환 1 2016.08.23 975
여성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2016.08.22 1256
임금·퇴직금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과 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 1 2016.08.22 418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16.08.22 227
해고·징계 그만두라고 권고 사직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걸로 신고 했어요 1 2016.08.22 137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1 2016.08.22 239
임금·퇴직금 3년 5개월동안 받지 못한 상여금 관련 1 2016.08.22 225
근로계약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2016.08.22 865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쭙니다 2 2016.08.22 188
기타 권고사직 통보후 실업급여 신청 불가하다는 회사측 입장.. 1 2016.08.22 966
근로계약 연봉협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8.22 787
근로계약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2016.08.22 1049
기타 업무상 횡령 1 2016.08.22 104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줄 경우 1 2016.08.21 5653
기타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2016.08.21 3633
비정규직 파견법 위반 1 2016.08.20 429
Board Pagination Prev 1 ...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