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달 마지막주 월(27)~목(30)요일까지 근무해서 6월분월급은 지급이 다 되었고,7월달에 금(1)요일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7월분 하루(1일)일당과 주차수당 (일요일)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전보 및 대표자가 바뀔때 1 | 2016.08.17 | 3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1 | 2016.08.17 | 2236 | |
임금·퇴직금 | 여름휴가 후 바로 퇴사 1 | 2016.08.17 | 198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위반인거같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1 | 2016.08.16 | 889 | |
근로시간 | ★ (급문의) 4조3교대 연장,야간,휴일시간 문의.빠른 답변 부탁드... 1 | 2016.08.16 | 835 | |
근로계약 | 인턴근로계약서(1년) 퇴직 처리 문의 1 | 2016.08.16 | 1567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을 근로자와 상의없이 갑자기 시행 연차수당을 안줄... 2 | 2016.08.16 | 613 | |
임금·퇴직금 | 직원별 임금지급형태 상이적용 가능여부 문의 1 | 2016.08.16 | 319 | |
임금·퇴직금 | 경영난에 의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삭감 진행방법 1 | 2016.08.16 | 783 | |
여성 | 임산부의 잔업 및 특근시행시 1 | 2016.08.16 | 152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재계약시 기본급 삭감및 1 | 2016.08.16 | 12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여부 1 | 2016.08.15 | 477 | |
근로계약 | 상여로 인한 기본연봉 인상관련 1 | 2016.08.15 | 642 | |
비정규직 | 실업급여상담 1 | 2016.08.15 | 390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근무시간단축 1 | 2016.08.14 | 101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에 관련해서 특약과 근로법이 상충할때 어떤... 1 | 2016.08.14 | 716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16.08.14 | 41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 2016.08.14 | 640 | |
휴일·휴가 | 법정 공휴일 쉬지 말래요 1 | 2016.08.13 | 437 | |
해고·징계 | 외국인회사 IT업체 1 | 2016.08.13 | 152 |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재직중인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월요일 입사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면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1주를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1주 40시간 이내)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일하기로 정한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를 재직한 상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주의 경우 해당 주휴일까지 재직한 상태가 아니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도 사용자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