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zz1115 2023.03.27 17:55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근무 인원이 9인 입니다.

인원구성은 일근직 6인 + 단속적근로자 3인 입니다.

 

위의 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당 홈페이지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2023.04.04 80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부여 1 2023.04.04 245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1 2023.04.04 118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5일->주3일 문의드립니다. 2 2023.04.04 381
임금·퇴직금 1일 근무후 퇴사 1 2023.04.04 1802
근로시간 최저시급기준일때 30분일찍 출근? 1 2023.04.04 469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4.04 1266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행정소송 1 2023.04.03 797
해고·징계 정신이상증세 직원을 회사에서 대처방법 1 2023.04.03 325
임금·퇴직금 반차 휴가 사용 후 초과근무시 1 2023.04.03 18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위해 퇴사후 재입사(4대보험 문의) 1 2023.04.03 6319
기타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2023.04.03 136
임금·퇴직금 야간시간이 제대로 된건지 문의드려볼게용 1 2023.04.03 219
근로계약 주 5일 근무 / 공휴일 1 2023.04.03 309
기타 사측이 사무실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1 2023.04.03 101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3 38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 1 2023.04.03 426
임금·퇴직금 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비 미지급 1 2023.04.03 200
근로계약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2023.04.03 279
임금·퇴직금 경영평가,성과급 1 2023.04.03 349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