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성 2023.03.31 09:04

질문 1. 월~금 근무 ,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때

          월~토 근무 후 토요일 휴무를  다음주 평일에 대체휴무했을 때  이 주는 월~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초과됩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휴무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초과근무  8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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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6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대체의 경우 주휴일의 특성상 당초 휴일로부터 6일이내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옳으나 토요일과 같은 휴무일의 경우는 1주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휴무일 근로로 인해 1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미리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여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도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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