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월~금 근무 ,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때
월~토 근무 후 토요일 휴무를 다음주 평일에 대체휴무했을 때 이 주는 월~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초과됩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휴무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초과근무 8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질문 1. 월~금 근무 ,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때
월~토 근무 후 토요일 휴무를 다음주 평일에 대체휴무했을 때 이 주는 월~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초과됩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휴무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초과근무 8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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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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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 2023.04.06 | 847 | |
임금·퇴직금 | 수당 없는 휴일 근무 1 | 2023.04.06 | 190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적립 재원관련 1 | 2023.04.06 | 454 | |
근로계약 | 격일제 경비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4.06 | 1628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월급 세금 미신고, 4대보험 미가입 15개월 근무 1 | 2023.04.06 | 1234 | |
임금·퇴직금 | 폐업후 가게양도 1 | 2023.04.05 | 3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불입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 2023.04.05 | 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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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1 | 2023.04.05 | 262 | |
근로계약 |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 2023.04.05 |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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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대체의 경우 주휴일의 특성상 당초 휴일로부터 6일이내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옳으나 토요일과 같은 휴무일의 경우는 1주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휴무일 근로로 인해 1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미리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여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도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