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에 대한 문의 건
입사일 2022.07.01.
기준일 2023.03.31
연차 생성일 9일
만약에 전달 결근 한 적이 있다면 연차 생성일과는 무관한가요??
연차 생성은 결근과 상관없이 입사 후 계속 재직 상태이면 1달에 1개씩 늘어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 계산에 대한 문의 건
입사일 2022.07.01.
기준일 2023.03.31
연차 생성일 9일
만약에 전달 결근 한 적이 있다면 연차 생성일과는 무관한가요??
연차 생성은 결근과 상관없이 입사 후 계속 재직 상태이면 1달에 1개씩 늘어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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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자 변경관련입니다. 1 | 2023.04.14 | 630 | |
해고·징계 | 취업규칙 제정 포상, 해고, 징계 관련 1 | 2023.04.14 | 492 | |
근로계약 | 4월3일 입사, 4월말 퇴사 1 | 2023.04.14 | 40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드려요 1 | 2023.04.14 | 140 | |
기타 | 지각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1 | 2023.04.14 | 696 | |
근로계약 | 계약직 퇴사 | 2023.04.13 | 186 | |
근로계약 |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2023.04.13 | 1014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 2023.04.13 | 528 | |
노동조합 | 인사이동 거부 퇴사 시 실업급여 | 2023.04.13 | 536 | |
근로시간 |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4.13 | 431 | |
직장갑질 | 대표이사의 갑질 1 | 2023.04.13 | 538 | |
휴일·휴가 | 연차문의좀 드릴께요 ㅠ 1 | 2023.04.13 | 262 | |
산업재해 |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 2023.04.13 | 592 | |
기타 | 연장근무 수당 1 | 2023.04.12 | 237 | |
근로계약 | 이중취업 1 | 2023.04.12 | 204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 1 | 2023.04.12 | 349 | |
근로계약 | 노조전임자 임기관련 1 | 2023.04.12 | 237 | |
임금·퇴직금 | 동일법인내 복리후생비 차등지급 1 | 2023.04.12 | 261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상 퇴직금지급 1 | 2023.04.11 | 1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어떻게 해요 1 | 2023.04.11 | 17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 1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달에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결근하면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