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puna 2016.07.27 09:20

지방공기업 재직중입니다

올해 지문인식시스템이 도입되어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초과 근무 발생시

 

당일 초과근무 계획(초과근무시간 - 업무내용 포함) 결재 득

익일 초과근무 확인을 부서장까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시간과 지문인식 내용을 대조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초과근무 계획 미결재시 시행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없나요?

지문인식으로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2. 사측에서는 18시 이상 2시간 이상 초과근무만 인정되는데

1시간 또는 1시간 30분 초과근무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건가요?

사측에 질의했는데 2시간 이상만 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명확하게 근거는 얘기해주지 않아서요

 

더위 조심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1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업장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사전 허가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과 같이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실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절차가 생략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절차를 근거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급자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남아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결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하며 일정 시간 미만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종료후사직 1 2016.08.06 4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수인계기간동안 근무일에서 제외되었어요 1 2016.08.05 610
임금·퇴직금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08.05 2905
임금·퇴직금 급여대장 공제 1 2016.08.05 201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만하고 권고사직시 퇴직금 산정 방법 1 2016.08.05 369
기타 퇴직사유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1 2016.08.05 4335
해고·징계 사용자 폭행 및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 1 2016.08.05 901
임금·퇴직금 1년넘게 체불임금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1 2016.08.05 1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급분 1 2016.08.05 930
근로계약 곧 망할듯한 분위기의 회사인데,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1 2016.08.05 403
고용보험 회사에서 일부러 퇴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합니다. 1 2016.08.05 517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교통비.중식비 최저임... 1 2016.08.04 2362
휴일·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1 2016.08.04 1102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화에 따른 임금 인상정도 1 2016.08.04 101
임금·퇴직금 위촉직 퇴직금, 연차 미사용 수당 관련 문의 1 2016.08.04 3154
임금·퇴직금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휴무 1 2016.08.03 11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여부가 애매합니다. 1 2016.08.03 900
임금·퇴직금 소개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08.03 294
임금·퇴직금 1년 이상 계속근무자 중도퇴사 연차갯수 1 2016.08.03 2170
최저임금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1 2016.08.03 973
Board Pagination Prev 1 ...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