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는 관리사무소입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많은도움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사를 2014.06.27일 입사해서 2016.09.30일 퇴사를 했어요..
그럼 2014.06.27-2015.06.26일 지급
2015.06.27-2016.06.26일 지급
2016.06.27-2016.09.30일 은 연차가 발생하지않고 퇴사하기전 3일의 휴가를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관리사무소입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많은도움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사를 2014.06.27일 입사해서 2016.09.30일 퇴사를 했어요..
그럼 2014.06.27-2015.06.26일 지급
2015.06.27-2016.06.26일 지급
2016.06.27-2016.09.30일 은 연차가 발생하지않고 퇴사하기전 3일의 휴가를 줘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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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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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급분 1 | 2016.08.05 | 930 | |
근로계약 | 곧 망할듯한 분위기의 회사인데,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1 | 2016.08.05 | 403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일부러 퇴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합니다. 1 | 2016.08.05 | 51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교통비.중식비 최저임... 1 | 2016.08.04 | 2362 | |
휴일·휴가 |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1 | 2016.08.04 | 1102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 변화에 따른 임금 인상정도 1 | 2016.08.04 | 101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퇴직금, 연차 미사용 수당 관련 문의 1 | 2016.08.04 | 3154 | |
임금·퇴직금 |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휴무 1 | 2016.08.03 | 11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여부가 애매합니다. 1 | 2016.08.03 | 900 | |
임금·퇴직금 | 소개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6.08.03 | 294 |
연차휴가는 연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입사 1년 미만자를 제외한 1년 이상 근무자는 중도 퇴사년도 개월수에 대해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퇴사시점에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귀하의 경우 3개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