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대장 2016.07.27 11:37

안녕하세요 여기는 관리사무소입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많은도움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사를 2014.06.27일 입사해서 2016.09.30일 퇴사를 했어요..

그럼 2014.06.27-2015.06.26일  지급

        2015.06.27-2016.06.26일 지급

        2016.06.27-2016.09.30일 은 연차가 발생하지않고   퇴사하기전 3일의 휴가를 줘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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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1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연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입사 1년 미만자를 제외한 1년 이상 근무자는 중도 퇴사년도 개월수에 대해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퇴사시점에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귀하의 경우 3개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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