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대표자 1인과 임원(상임이사)1인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아닌 임원 분께서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65세 전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대표자 1인과 임원(상임이사)1인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아닌 임원 분께서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65세 전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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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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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도 되어 있는 만큼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