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따가가 2016.07.26 13:32

이달 15일 퇴직의사를 밝혔고 1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달 15일날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사직서 결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3개월을 더 다니라고 하십니다

증명서나 녹음 이런건 해두지 못한 상태인데 저는 15일날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7월 18일을 사직일로 정해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8월 18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8월 17일까지 출근하시면 8월 18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해당 기간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겨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3개월의 인수인계기간은 귀하가 꼭 의무적으로 근로제공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추후 귀하의 사직일로 정한 7월 18의 사직일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7월 18일을 사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한후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일전에 구두상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한 것처럼 7월 18일을 사직일로 하여 사직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3개월의 근무를 명령한 것은 민법에 어긋나는 바 이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내용증명으로 사용자에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직서제출후 처리기간내 (30일)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1 2016.08.02 6085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1 2016.08.02 412
여성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8.02 1123
고용보험 일용직 허위신고 관련입니다 ㅜ.ㅜ 2016.08.02 3497
근로계약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16.08.02 2074
휴일·휴가 하계휴가 폐지 1 2016.08.02 7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1 2016.08.02 361
임금·퇴직금 타 부서 발령에 따른 급여 삭감과 퇴직금 관계 1 2016.08.02 1366
근로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 법규 위반 및 계약불이행 상담신청드립니다 1 2016.08.01 32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1 2016.08.01 749
여성 임신중 시간외 근로 & 야간근로시 사업주 노동청 고발 1 2016.08.01 864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없는 급여 삭감 1 2016.08.01 2247
임금·퇴직금 5년에 나눠 받기로한 미지급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6.08.01 106
기타 취업 이전에 교육에 대한 교유비 문의 드립니다.. 1 2016.08.01 217
기타 실업 급여 신청 해당 여부 문의 1 2016.08.01 653
휴일·휴가 연차일수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8.01 226
근로계약 근로 조건에 따른 계악서 작성 문의 1 2016.08.01 413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6.07.31 407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월급제 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2016.07.31 1969
고용보험 2015년4월7일까지 실업급여를 받다가 4월10일 취업을해 1년이후 5... 2 2016.07.31 298
Board Pagination Prev 1 ...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