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담 2016.07.21 12:39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년자를 퇴직금과 연차를 모두 정산하여 주고,  촉탁직으로 게속하여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촉탁근로계약서는 작성합니다.

궁금한 것은  정년자를 촉탁계약 후  매년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속 고용을 하였을 경우

3년을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촉탁직은 퇴직금 정산시

 1번) 예를 들면  2014년 퇴직금은 2014년 급여를 기준

                          2015년 퇴직금은 2015년 급여를 기준

                          2016년 퇴직금은 2016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2번) 정년자를 촉탁직으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할지라도 계속근로로 보아 정규직처럼 퇴사일(퇴사일로 3개월 평균임금)의 급여를

          기준으로  직전 촉탁근무 3년간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당 회사에서 근무하던 정년자는 아니지만, 이미 정년의 나이를 넘긴 사람을 촉탁직으로 고용했을 경우에도 퇴직금을 1번과 2번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8 22: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한 근로자와 촉탁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 청산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일단 청산된 것인 만큼 촉탁근로계약 시작일부터 다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합니다.

    촉탁직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며 계속근로한 것인 만큼 촉탁근로시작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 전체 계속근로년수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2번의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6.07.31 407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월급제 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2016.07.31 1969
고용보험 2015년4월7일까지 실업급여를 받다가 4월10일 취업을해 1년이후 5... 2 2016.07.31 29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인데 근로자성으로 인정될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7.31 1697
여성 임산부 퇴직 1 2016.07.31 658
근로계약 퇴직 후 손해배상청구 1 2016.07.31 1539
기타 근무 조건등.. 차별 1 2016.07.30 161
근로계약 포괄 적용 돼는지요 1 2016.07.30 151
근로계약 입사후퇴사 1 2016.07.30 641
임금·퇴직금 퇴직 후 가족수당 1 2016.07.30 109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1 2016.07.30 261
휴일·휴가 퇴사 전 휴무사용과 월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7.30 850
근로계약 퇴직시 인수인계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ㅡ 1 2016.07.29 1620
휴일·휴가 년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2016.07.29 1985
휴일·휴가 단협상 의무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촉진 1 2016.07.29 539
기타 연차수당 지급 1 2016.07.29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6.07.29 612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몆일이 될까요?? 1 2016.07.29 9102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 1 2016.07.28 684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면 그 금액만큼 몽땅 못받는건가... 1 2016.07.28 1777
Board Pagination Prev 1 ...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