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자12 2016.07.20 15:1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차에 대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잘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일이 15.5.4일이고 

계약서상 입사일은15.7.22일입니다. 계속 근로를 했지만 수습일동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올해 16.7.21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15개를 사용할수 있는것이 맞을까요?


아울러 퇴직금은 제가 입사한 15년 5월 4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두달간은 아르바이트 시급으로 받았는데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까요? 비슷한 업무를 하고 동일기관 

동일 부서에서 계속 근로 중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귀하의 경우 2015년 5.4~12.31사이 241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1.1.에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41일/365일×15일) 이 휴가를 2016.12.31.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1.1.~2016.12.31.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해야 2017.1.1.에 비로서 15일의 연차휴가 추가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2016.12.31. 이전에는 2016년 회계연도기간의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2016.12.31. 이전이지만 입사일인 2015.5.4.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6.5.4. 이후에 퇴사할 경우 귀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10일을 공제한 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나 퇴직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시작한 2015.5.4.를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에 대해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며 형식적인 근로계약상 근로시작일이나 고용보험취득신고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면 그 금액만큼 몽땅 못받는건가... 1 2016.07.28 1777
휴일·휴가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 1 2016.07.28 330
고용보험 임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28 142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확정 하고 가압류를 걸었으나 회사가 위탁경영으로 회사... 2 2016.07.28 383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7.28 476
최저임금 최저시급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1 2016.07.27 257
근로계약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2016.07.27 1627
근로시간 근무시간, 근무업무밖의 근로에 대한 보상문의 1 2016.07.27 444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7.27 661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 될 수 있나요? 1 2016.07.27 189
기타 이것도 실업급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봐주십시오. 2 2016.07.27 697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1 2016.07.27 2030
근로계약 퇴직거부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1 2016.07.27 243
임금·퇴직금 3년동안 일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2016.07.27 735
기타 연차 1 2016.07.27 81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 1 2016.07.27 174
근로계약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채용 관련문의 1 2016.07.27 521
근로계약 사직일 합의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6.07.27 1054
휴일·휴가 휴일에 실시하는 회사 워크숍 휴일 근무 인정 여부 1 2016.07.27 2070
근로시간 초과근무와 지문인식 1 2016.07.27 1334
Board Pagination Prev 1 ...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