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dksk 2016.07.16 01:13
미용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주지않고 현금으로 주고 일한지는 일년이 넘엇습니다 카메라 시시티비로 상시 확인 대화내용까지 듣습니다 달에 130정도 현금으로만 받았습니다 사대보험 근로계약서 아무것도 하지않았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증거자료없습니다 같이 일하고있는 직원들있습니다 손님들도 다 알고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4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혹여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 자체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동료 근로자들과 고객들을 상대로 근로제공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시거나 진술이 가능하도록 섭외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7.26 2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07.26 394
기타 토요일 무급/유급 관련 1 2016.07.26 849
기타 직원추천제도에 따른 포상금 1 2016.07.26 12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및 문의 2 2016.07.26 526
임금·퇴직금 무단조퇴 임금지급에 관련하여 1 2016.07.26 5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독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6.07.26 316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법 1 2016.07.25 288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1 2016.07.25 676
여성 회사의 불공평한 처사에 퇴사의사를 표한후 고민끝에 육아휴직을 ... 1 2016.07.25 1150
휴일·휴가 경조휴가(부모상) 당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1 2016.07.25 8399
해고·징계 회사 합병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1 2016.07.25 815
임금·퇴직금 위원장 임금소급분 1 2016.07.25 115
휴일·휴가 노동위의 회사측 부당징계 판정 시 연차휴가보상 및 계산 1 2016.07.25 372
산업재해 근로자 미신고, 산재보험 미신고 시 산재 처리 1 2016.07.24 1983
근로계약 암묵적 구두 근로계약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근로계약... 1 2016.07.24 1642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1 2016.07.24 558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올라온지 얼마안된 일꾼?입니다 1 2016.07.23 281
고용보험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1 2016.07.23 1538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통보하는 날 퇴직의사 밝혔는데 임금 삭감되어 지급되고... 1 2016.07.22 486
Board Pagination Prev 1 ...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