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 2016.07.13 12:20

1. 사직서 양식에 인계자가 올때까지 인수인계를 다하고 퇴사하라는 명시가 되어있고 사직하고 싶으면 서명을 하라고 하더군요...

사직서 양식이 워낙 고용주가 유리한 쪽 내용으로만 작성되있습니다.

원장님이 워낙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 지급하는 것을 미루시거나 안내주시기로 유명하신데요....

저도 퇴사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확인서를 받고싶습니다.

고용주가 유리한쪽으로 명시되어있는 "사직서"처럼,  

고용주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이러이러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서의 명칭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있다면 양식좀 알려주세요.


2.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병원규내 사직서 양식이 따로있다고 그걸 주더니 싸인하라고합니다.

그 내용에는 인수인계를하고 퇴사를 해야한다는 내용이있는데요, 언제까지 하라는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분명히 한달전에 퇴사의견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사람들이 지원을 안한다면서

사람뽑힐때까지 일하고 인수인계까지 다하고 퇴사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이경우 전 언제까지 일해야하는건지 ㅜㅜ

 예를들어 퇴사통보한날이 8월10일이면 9월10일까지하면되나요? 아니면 정말 사람구해져서 인수인계까지 다하고 나가야하나요?
 

3. 사람이 안구해져도 퇴사통보한 날로부터 한달뒤에 일 안해도 된다면 ,,,, 그 내용이 명시된 법이랑 내용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확약서를 통해 이를 약속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임금지급 확약서라는 형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퇴사후 14일 이내에 정산한다는 취지로 확약서난 각서를 작성하시고 사업주의 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에 퇴사일과 퇴사 사유를 귀하가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의 사직서에 꼭 귀하가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가 임의적으로 사직의 사유와 근로계약 해지일(즉 사직효력일)을 정해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사직서 양식을 통한 사직이 아니라고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사직효력일로 정한날로 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사직일로 부터 30일전을 사직효력일로 정해 미리 사직을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가령 7월 1일에 꼭 그만둬야 하며 6월 30일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노동위의 회사측 부당징계 판정 시 연차휴가보상 및 계산 1 2016.07.25 372
산업재해 근로자 미신고, 산재보험 미신고 시 산재 처리 1 2016.07.24 1983
근로계약 암묵적 구두 근로계약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근로계약... 1 2016.07.24 1642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1 2016.07.24 558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올라온지 얼마안된 일꾼?입니다 1 2016.07.23 281
고용보험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1 2016.07.23 1538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통보하는 날 퇴직의사 밝혔는데 임금 삭감되어 지급되고... 1 2016.07.22 486
근로시간 입사당시 조건이 틀려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7.22 18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정산문의 1 2016.07.22 24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정당한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7.22 759
임금·퇴직금 감단직 야간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6.07.21 3541
근로계약 퇴사의견무시 1 2016.07.21 633
근로계약 대학생 인턴십 임금 지급 관련 1 2016.07.21 638
임금·퇴직금 급여지급보류 1 2016.07.21 917
임금·퇴직금 정년이후 촉탁근로자 퇴직금 정산 방법 1 2016.07.21 34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6.07.21 398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6.07.21 3242
기타 회사 민원제기 가능여부 문의 1 2016.07.21 97
여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7.20 3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는게 맞나요? 2 2016.07.20 462
Board Pagination Prev 1 ...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