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3시간 근무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과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3시간 근무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과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올라온지 얼마안된 일꾼?입니다 1 | 2016.07.23 | 281 | |
고용보험 |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1 | 2016.07.23 | 1538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통보하는 날 퇴직의사 밝혔는데 임금 삭감되어 지급되고... 1 | 2016.07.22 | 486 | |
근로시간 | 입사당시 조건이 틀려서 질문드립니다. 1 | 2016.07.22 | 18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정산문의 1 | 2016.07.22 | 24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가 정당한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1 | 2016.07.22 | 759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야간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 2016.07.21 | 3541 | |
근로계약 | 퇴사의견무시 1 | 2016.07.21 | 633 | |
근로계약 | 대학생 인턴십 임금 지급 관련 1 | 2016.07.21 | 638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보류 1 | 2016.07.21 | 917 | |
임금·퇴직금 | 정년이후 촉탁근로자 퇴직금 정산 방법 1 | 2016.07.21 | 34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16.07.21 | 398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후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6.07.21 | 3242 | |
기타 | 회사 민원제기 가능여부 문의 1 | 2016.07.21 | 97 | |
여성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7.20 | 3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는게 맞나요? 2 | 2016.07.20 | 46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ㅜ 1 | 2016.07.20 | 26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가 알고 싶습니다 1 | 2016.07.20 | 364 | |
고용보험 | 질병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07.20 | 4695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1 | 2016.07.20 | 261 |
1. 월~금까지 주 5일 6시간이면 30시간이 되며 토요일 3시간을 더하면 월 33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소정근로일 6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은 40시간일 경우 8시간에 비례하여 6.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39.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월로 따지면 1달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39.6시간×4.34주=약 172시간이 나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