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온킹 2016.07.14 15:2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3시간 근무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과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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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3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금까지 주 5일 6시간이면 30시간이 되며 토요일 3시간을 더하면 월 33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소정근로일 6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은 40시간일 경우 8시간에 비례하여 6.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39.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월로 따지면 1달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39.6시간×4.34주=약 172시간이 나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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