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없다진짜 2016.07.08 17:56

안녕하세여  임금관련 답답한 사항이 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영업회사에 2월달에 입사해 6월달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영업회사라 급여는 따로 없고 수당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영업직이라 자차로 이동해야되는대 유류비부담과 영업실적압박으로 회사를 퇴직하게되었습니다

5월달 계약된 수당과  6월 퇴직전 계약된수당에 관해 지급을 받지못 하는 상황입니다

지급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민사소송뿐이 없는건가여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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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9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급여액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대법 2006.12.7, 2004다29736 판결 참조)하여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귀하의 사례에 대입해 보면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지? 영업활동에 대해 회사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회사에서 제공한 고객명단을 대상으로 영업을 실시하고 목표량 할당 및 실적관리가 이루어지는 등 영업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각종 비품원자재 등 작업도구가 회사소유인지? 귀하를 대신하여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수 있는지? 타 회사의 업무를 병행 수행할수 있는지?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살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인정될 경우 약정한 계약건에 따른 수당액을 임금으로 보고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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