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lgoon 2023.03.31 14:56

사외이사에 등록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물론 무급이고 그밖에 4대보험 등 금전 관련되는 일은 전혀 없고 명의만 올리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0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의 요건, 재취업 노력 등 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급 사외이사라면 보수가 없을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가능한지부터 관건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4.11 410
해고·징계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2023.04.11 210
임금·퇴직금 연봉에 연차유급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질의 1 2023.04.11 1239
휴일·휴가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2023.04.11 740
기타 대표님이 관여하고 있는 사우회의 회비 경조금 미지급관련 문의 1 2023.04.11 450
최저임금 2가지의(주당비, 주야비) 근무시 각각 최저임금 계산식 부탁드립... 2023.04.11 235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지급유무와 명절 휴가비 지급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2023.04.10 499
기타 근무시간 이후에 무급으로 중장비운전 연습을 요구하는 회사 1 2023.04.10 234
기타 장기 근속자 해외여행 불참에 따른 불이익 발생건. 1 2023.04.10 224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 1 2023.04.10 2048
여성 출산휴가전 180일 근무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4.10 5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폐지 1 2023.04.10 1267
산업재해 산재보험 절차 등 2 2023.04.10 485
여성 육아기단축근무 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 1 2023.04.10 594
임금·퇴직금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2023.04.10 328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3.04.10 47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4.10 216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424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698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4.08 623
Board Pagination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