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에 등록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물론 무급이고 그밖에 4대보험 등 금전 관련되는 일은 전혀 없고 명의만 올리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외이사에 등록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물론 무급이고 그밖에 4대보험 등 금전 관련되는 일은 전혀 없고 명의만 올리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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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11 | 410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 2023.04.11 | 210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연차유급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질의 1 | 2023.04.11 | 1239 | |
휴일·휴가 |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 2023.04.11 | 740 | |
기타 | 대표님이 관여하고 있는 사우회의 회비 경조금 미지급관련 문의 1 | 2023.04.11 | 450 | |
최저임금 | 2가지의(주당비, 주야비) 근무시 각각 최저임금 계산식 부탁드립... | 2023.04.11 | 235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지급유무와 명절 휴가비 지급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 2023.04.10 | 499 | |
기타 | 근무시간 이후에 무급으로 중장비운전 연습을 요구하는 회사 1 | 2023.04.10 | 234 | |
기타 | 장기 근속자 해외여행 불참에 따른 불이익 발생건. 1 | 2023.04.10 | 224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 1 | 2023.04.10 | 2048 | |
여성 | 출산휴가전 180일 근무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1 | 2023.04.10 | 54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폐지 1 | 2023.04.10 | 1267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절차 등 2 | 2023.04.10 | 485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무 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 1 | 2023.04.10 | 594 | |
임금·퇴직금 |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 2023.04.10 | 32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3.04.10 | 4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4.10 | 216 | |
근로계약 |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 2023.04.09 | 1424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 2023.04.08 | 2698 | |
기타 |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4.08 | 6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의 요건, 재취업 노력 등 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급 사외이사라면 보수가 없을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가능한지부터 관건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