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루루뚜뚜 2016.07.05 16:03

1.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문제로 진정 넣은 상태로 오늘 2차 출석까지 했습니다. 사업주는 한번도 출석을 안했습니다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의 금액을 인정 안하고 있는 상태고 출석도 안하고 전화 통화로도 금액에 대한 인정도 안해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또 출석할텐데 사업주가 또 안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요?


2.근로계약서도 없고 월급 명세서도 없습니다. 근무조건을 4대보험 전액 회사 부담에 기본급 + 인센티브(개인강습과 수강인원) 로 구두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통화에서 자신은 기본급 200으로 신고했으며 기본급외로 받은 인센티브와 4대보험에 대한 반환소송을 할꺼라고 끝까지 가보자고 하더군요

사업장은 2015년 2월에 폐업한 상태고 저는 월급통장에 내역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강습은 전화통화로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한데 수강인원에 대한 확인은

어려울것같습니다.자기가 노무사를 통해 알아본바로는 다 받을수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체불사실을 인정을 수 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신속하게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감독관에서 사용자의 신병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구두상의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귀하에게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면에서 사용자에게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물어볼꼐잇습니다. 1 2016.07.12 107
산업재해 직장내구타 1 2016.07.12 346
비정규직 제조업 생산현장 일용직 사용방법, 적법한 도급 절차 1 2016.07.12 2979
임금·퇴직금 여름 휴가 퇴직 및 상여금 1 2016.07.11 561
임금·퇴직금 회사폐업시 퇴직금지급문제 1 2016.07.11 544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 월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7.11 310
노동조합 업무상 횡령 조합장 1 2016.07.11 461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 1 2016.07.11 108
기타 아르바이트 대체 근무시 증빙서류 요구 1 2016.07.11 10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07.11 296
해고·징계 다음달부터 서울발령을 받았습니다 (현 지방근무) 1 2016.07.11 614
고용보험 사대보험 가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ㅠㅠ 1 2016.07.11 96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6.07.11 483
임금·퇴직금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1 2016.07.11 41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1 2016.07.11 226
근로계약 근로계약문의 1 2016.07.11 277
임금·퇴직금 채용내용과 다르게 연습삼아 시키는 업무로인해 퇴사해도 즉시근... 1 2016.07.10 7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6.07.10 157
해고·징계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전 직위해제 관련 질의 1 2016.07.09 492
기타 무단 퇴사에 대한 내용증명. 1 2016.07.09 1404
Board Pagination Prev 1 ...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