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2016년 01월 01일 입사 / 2016년 09월 30일 퇴사 일경우
1년 미만으로 퇴사 했을경우 연차수당이 발생 하는건가요?
예) 2014년08월01일 입사 현재 재직중~~
올해 연차 발생수 15개 / 육아휴직을 16년 11월01일부터 쓴다고 가정 했을 경우 연차일수를 올해는 몇개로 잡아야 하는건가요?
예) 2016년 01월 01일 입사 / 2016년 09월 30일 퇴사 일경우
1년 미만으로 퇴사 했을경우 연차수당이 발생 하는건가요?
예) 2014년08월01일 입사 현재 재직중~~
올해 연차 발생수 15개 / 육아휴직을 16년 11월01일부터 쓴다고 가정 했을 경우 연차일수를 올해는 몇개로 잡아야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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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1 | 2016.07.12 | 13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서 물어볼꼐잇습니다. 1 | 2016.07.12 | 107 | |
산업재해 | 직장내구타 1 | 2016.07.12 | 346 | |
비정규직 | 제조업 생산현장 일용직 사용방법, 적법한 도급 절차 1 | 2016.07.12 | 2979 | |
임금·퇴직금 | 여름 휴가 퇴직 및 상여금 1 | 2016.07.11 | 561 | |
임금·퇴직금 | 회사폐업시 퇴직금지급문제 1 | 2016.07.11 | 544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달 월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7.11 | 310 | |
노동조합 | 업무상 횡령 조합장 1 | 2016.07.11 | 461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16.07.11 | 108 | |
기타 | 아르바이트 대체 근무시 증빙서류 요구 1 | 2016.07.11 | 108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07.11 | 296 | |
해고·징계 | 다음달부터 서울발령을 받았습니다 (현 지방근무) 1 | 2016.07.11 | 614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가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ㅠㅠ 1 | 2016.07.11 | 96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6.07.11 | 48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1 | 2016.07.11 | 41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1 | 2016.07.11 | 2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문의 1 | 2016.07.11 | 277 | |
임금·퇴직금 | 채용내용과 다르게 연습삼아 시키는 업무로인해 퇴사해도 즉시근... 1 | 2016.07.10 | 7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6.07.10 | 157 | |
해고·징계 |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전 직위해제 관련 질의 1 | 2016.07.09 | 492 |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②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16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6년 9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총 9개월에 대해 개근했다면 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9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2014년 8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5년 7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5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2016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년 8월 1일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