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탱이 2016.06.28 17:18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음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연차휴가 부여 대상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우선 근로형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자면

: 근무형태는 - 공공기관으로서  2인 교대 격일제 시업시간(오후 5시~) 종업시간(익일 오전 7시)으로 경비업에 종사 중입니다.

                     - 1인 오후 5시~익일 오전 7시까지 근무 후, 낮 동안은 정규직근무자들이 서고 다시 다른 1인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 근로계약은 - 6개월 단위로 매 갱신하여 계약하였으며, 현재 근속기간은 10년 가량 됩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 연차부여 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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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9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설명드리고 귀하의 사업장 혹은 근로형태가 해당 조건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감시적 근로종사자로서 근로시간적용제외 승인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얻은 경우(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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