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당사 작업자중14년2월경 뇌졸종으로 쓰러져 산재요양 으로 병 치료중이며
산재 요양 종결이 예상 됩니다
산재요양 종결 판결 이 난 후에는 회사에서는 어떻 절차를 하여야 하나요
게속근무는 어렵습니다
바쁘신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당사 작업자중14년2월경 뇌졸종으로 쓰러져 산재요양 으로 병 치료중이며
산재 요양 종결이 예상 됩니다
산재요양 종결 판결 이 난 후에는 회사에서는 어떻 절차를 하여야 하나요
게속근무는 어렵습니다
바쁘신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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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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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상 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가 어렵다면 의사의 소견등을 근거로 하여 직권면직을 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산재종결 후 1개월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근로자와 논의하시어 적절한 퇴사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