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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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고용승계시 호봉 1 | 2016.07.01 | 48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 2016.07.01 | 3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급여 1 | 2016.07.01 | 16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6.07.01 | 72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퇴직처리 1 | 2016.07.01 | 109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에 대한 상담입니다. 1 | 2016.06.30 | 23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6.30 | 377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퇴직금신고후 4대보험을 공제후 처리하겠다합니다. 1 | 2016.06.30 | 1895 | |
휴일·휴가 | 강사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 2016.06.30 | 19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6.06.30 | 17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1 | 2016.06.30 | 247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신고후, 취하/ 재진정에 대해서 1 | 2016.06.30 | 4153 | |
임금·퇴직금 | 건설업 오야지에게 임금 중간착취당했어요 1 | 2016.06.30 | 1034 | |
기타 | 파견대상업무 문의 드립니다. | 2016.06.30 | 30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문의요. 1 | 2016.06.30 | 141 | |
근로계약 | 고용센터에서 진정서는 안받다고 피보험자 확인 청구를 하라고 하... 2 | 2016.06.30 | 1016 | |
임금·퇴직금 | 연봉 조정 문제 없나요? 4 | 2016.06.30 | 225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산정 문의 1 | 2016.06.30 | 782 | |
근로시간 | [번호 93729] 월5회 휴무 근로시간산정 재질문 | 2016.06.30 | 395 | |
기타 | 반차를 쓴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6.06.30 | 4182 |
실업급여는 정식명칭이 구직급여입니다.
이직전 1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80일 이상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며,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여야 합니다.
퇴사후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하면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이직전 1년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