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제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포괄연봉제에 연장근로 1주 6시간, 휴일근로 월13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이러할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공제가 가능한 건인지요?

연장과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을 모두 계산하여 급여공제하는 부분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은 월 얼마... 휴일근로수당은 월 얼마...가 포함되어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개인별로 수당금액은 다릅니다. 연봉이 다르니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8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을 정하고 이를 월할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는 금액을 정한 경우 해당 월단위 급여액에 초과근로를 예정하고 있다면 해당 초과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초과근로만큼의 수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01 13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금액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16.07.01 441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출 문의 1 2016.07.01 303
기타 실업급여 관련(전역군인) 1 2016.07.01 1515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호봉 1 2016.07.01 4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2016.07.01 36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1 2016.07.01 165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6.07.01 722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퇴직처리 1 2016.07.01 109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30 236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6.30 377
고용보험 아르바이트퇴직금신고후 4대보험을 공제후 처리하겠다합니다. 1 2016.06.30 1895
휴일·휴가 강사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2016.06.30 19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6.06.30 175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1 2016.06.30 247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후, 취하/ 재진정에 대해서 1 2016.06.30 4160
임금·퇴직금 건설업 오야지에게 임금 중간착취당했어요 1 2016.06.30 1034
기타 파견대상업무 문의 드립니다. 2016.06.30 309
임금·퇴직금 상여금 문의요. 1 2016.06.30 141
근로계약 고용센터에서 진정서는 안받다고 피보험자 확인 청구를 하라고 하... 2 2016.06.30 1021
Board Pagination Prev 1 ...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 5858 Next
/ 5858